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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규제17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 |
등록 |
2006/01/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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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예규17호)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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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예규 제17호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1. 1
산업자원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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