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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2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원가산정에관한기준
등록 2006/03/21 (화)
파일 (예규2호)에너지절약 용역사업.hwp
내용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기준

(산업자원부 예규 제 2 1998. 8. 31)

 

1 장 총 칙

 

1(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의거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이하용역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가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원가의 구성) 원가라 함은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에너지관리 진단비, 시설설치비, 사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3(작성방법)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5(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료비 = 재료비 × 단위당가격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경 비 = 소요(소비)× 단위당가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등에 의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6(계약담당 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 공무원(각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이 규정에 의거, 원가 작성시 부당감액 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투자비를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