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이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부 지침 `근무성적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음
ㅇ 동 개정안은 성과평가가 조직전체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에 활용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도록 보완/설계하였음
ㅇ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승진후보자명부 구성요소를 실적 중심으로 개편
현행 근평:경력:교육=5:3:2를 근평:경력=7:3으로 변경
- 평정기관을 현실화하여 컨설팅기능 보강
현행 국장급이 평가하는 것을 직근상급자인 팀장이 평가하도록 변경
- 혁신강화를 위하여 업무혁신 우수자에 대한 가점을 상향 조정
당해 직급 최고 0.9점 반영하던 것을 당해 직급 최고 2점으로 변경
- 전문직위 및 업무혁신 가점에 대한 평가제 도입
현행 당연 및 인사위 검토후 부여하던 것을 인사위 검토 및 사전다면평가제 도입
붙임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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