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대통령령19621호, 2006.7.21)에 따라 「산업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 ㅇ 동 제정은 직원 개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우리 부의 다양한 학습활동분야를 교육으로 인정하여 승진시 이를 반영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인적자원관리와 연계하여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음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 일반직 4급(복수직)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 연간 100시간 이상 * 기능직 (사무원) : 연간 50시간 이상, * 기능직(운전원, 방호원) : 연간 10시간 이상
-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ㅇ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산업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