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예규 제 20 호 (2006. 12. 29.)
근무성적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