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우정사업본부 재정관리팀, 김종욱 사무관, 02-2195-1138)
□ 구 분 : 정보통신부 예규
□ 제 정 일 자 :
□ 최근개정일자 : 2007.5.28.
□ 본 문
정보통신회계예규 제406호 |
2007. 5. 28. |
제 목 |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일반용역”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용역 중「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우편물운송용역, 우편물 위탁배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중요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흥행장?주택?창고?주차장?행사장?유원지?항공기?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정밀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5.“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제6호 제외)
6.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7.“우편물운송용역”이라 함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우편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우편물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8.“우편물위탁배달용역”이라함은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활동에 대한 용역을 말한다.
9.“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이라 함은 우편물류자동화시설 및 우편기계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10.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발주용역 자체 또는 그와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발주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은 제2조의 일반용역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점수가 제10조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한다.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6호 참조)
②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1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6. 우편물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7. 우편물 위탁배달용역 평가기준 : 별표 7
8.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평가기준 : 별표 8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 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능력)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내지 별표 8]에 의한다.
1.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면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적용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계속하여 진행중인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타 계속하여 과업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이행을 완료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한편,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이행능력은 별표5의 추정가격별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을 적용한다.
3.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9]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내지 [별표 8]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8]에 정한 당해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의한다.
1. 이행실적(능력)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성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성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전 호의 기술성 평가에 준한다. 다만,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분야는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우편물위탁배달용역의 경우는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5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을 말한다.)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분야는 88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우편물위탁배달용역의 경우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 분야는 88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우편물위탁배달용역의 경우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미만인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 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기타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7년 5월 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별표 각호의 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함에 있어 순환골재품질인증항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시행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모두 만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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