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예규 제23호(2007.8.31)
성과관리 운영지침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연봉연봉, 동 규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마련합니다
2007년 8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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