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ㅇ 국정원에서는 2006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시 ‘원격근무보안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기관들이 관련 보안대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원격근무 보안 관리토록 하고 있음
※ 우리 부는 2004년부터 행자부 원격근무지원 서비스(GVPN)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안지침 미수립
ㅇ 이에 따라, 부내 원격근무의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 환경에서의 서비스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산업자원부 원격근무 보안관리 지침」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ㅇ 원격근무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관리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하여 원격근무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적용 범위, 보안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
3. 참고사항
ㅇ「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1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를 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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