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규 제1호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의 규정 등에 따라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예규를 제정합니다.
2008. 4. 3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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