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가. 공동예규와 관련된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정비하고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며
라. 기타 예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예규 근거 규정을 개정(안 제1조)
- 민방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법 시행령 사항을 반영
나.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 공동예규 발령 부?처?청 정비 : 19개 기관 → 15개 기관
다. 주요기관에 “YTN 라디오” 및 “한국철도공사”를 추가(안 제2조)
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용어 반영(안 본조 및 부칙)
- “재해”를 “재난”으로 개정
마. 민방위경보업무 관련 기관 명칭의 정비(안 본조)
- “시?도 경보통제소장”을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의 장”으로
- “민방위 계획과장”을 “민방위과장”으로
바. “재난경보”의 구분을 명확히 구분(안 제4조)
- 재난경보 단계별(경계→위험→해제) 요건을 명확화
- 지진해일주의보?경보 발표시 재난경보 발령요건 명시(안 제17조)
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8조에 의한 재난경보발령권자 명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경보통제소의 장이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17조)
아. 향후이동멀티미디어 및 CBS 문자방송을 재난경보방송 전달체계로 활용이 가능한 근거마련(안 제10조, 제19조)
- 경보방송전달체계로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 외 멀티 미디어 및 CBS에도 향후 문자방송이 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
자. 신속한 민방공경보전달 체계의 강화(안 제8조 및 제14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민방공경보발령을 요청 받았을 때는 우선 시?도지사에게 민방공경보전달을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경보전달 할 수 있도록 보완(안 제8조)
- 경보시설에 이상 발견 시 상급기관 통보 의무 규정(안 제14조)
- 용어 중 “지체없이”를 “즉시”로 개정(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차. 지진해일경보?주의보 방송문안 추가(별표 3, 4)
카. 지진(규모 5.0이상) 발생에 따른 지진발생정보 및 여진대비 단계별 안내방송문안 추가(별표 3, 4)
타. 불합리한 각종 용어의 정비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 등 46개 예규관련 주요기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 붙임 :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공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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