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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13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규정
등록 2009/08/24 (월)
파일 예규신규제정안.hwp
내용

예규 폐지 및 신규 제정안 재발령

 

대통령훈령 제248(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종전의 지식경제부 예규 제13(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기준)를 폐지하고, 신규 제정안을 재발령하고자 함

 

폐지 및 재발령 사유

 

최근 5년내 개정사실이 없는 예규는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괄적으로 폐지?재발령 절차 추진 필요

 

신규 제정안 내용

 

신규 제정안의 내용은 폐지되는 예규의 내용과 동일

 

- 다만, 종전 예규의 마지막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종전 예규를 폐지한다는 조항 추가

 

* 존속기한 : 2012.7.31까지

 

향후 절차

 

‘09.8.24일까지 제정절차 완료

 

절차 완료후, 법제처 법령입안시스템 행정규칙 등록란에 관련 사항 등록(기한 : ''09.9.1)

 

붙임 신규 제정안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