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규 제15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일괄개정 예규
제1조(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의 개정)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지식경제부 예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의 개정)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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