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규 제14호
『성과관리 운영지침』 등 4건의 폐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지식경제부 소관 예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관 예규를 일괄하여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1. 실적가점평정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 예규 제5호)
2. 근무성적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산업자원부 예규 제20호)
3. 직무성과계약 운영지침(산업자원부 예규 제22호)
4. 성과관리 운영지침(산업자원부 예규 제24호)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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