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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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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규제22호)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등록 |
2010/07/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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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종합상황실 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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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예규 제2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9조(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시 위하여 본 예규를 개정합니다.
2009.7.26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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