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규 제28호(2010.11.15)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이라 함은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베스트코리아(이하 “인베스트코리아”라 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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