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개정안)
지식경제부 예규 제 9호(2009. 2. 26) 제정
지식경제부 예규 제 21호(2010. 7. 5) 개정
지식경제부 예규 제 29호(2010. 11. 17) 개정
Ⅰ. 총 칙
1. 목 적
ㅇ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식경제부 공무원 후생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운영근거
ㅇ 「국가공무원법」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7호, 2009. 12. 23 개정)
3. 시행일
ㅇ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함
Ⅱ. 맞춤형복지 제도의 의의
1. 의 미
ㅇ “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운영주체
ㅇ 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임용령」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함
ㅇ 우정사업본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직종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함
- 우정사업본부장은 자체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맞춤형복지제도 수립시 지식경제부(운영지원과)와 협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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