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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29호)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등록 2010/11/17 (수)
파일 지식경제부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개정(안)-11.17.hwp
내용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개정안)

지식경제부 예규 제 9(2009. 2. 26) 제정

지식경제부 예규 제 21(2010. 7. 5) 개정

지식경제부 예규 제 29(2010. 11. 17) 개정

 

.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식경제부 공무원 후생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운영근거

 

ㅇ 「국가공무원법52(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087, 2008. 10. 20 개정)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7, 2009. 12. 23 개정)

 

3.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함

 

. 맞춤형복지 제도의 의의

 

1. 의 미

 

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운영주체

 

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임용령2(정의) 4호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함

 

우정사업본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직종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함

- 우정사업본부장은 자체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맞춤형복지제도 수립시 지식경제부(운영지원과)와 협의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