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민방위경보는 전쟁이나 각종 재난발생시 국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 운영하고 있음.
현재의 민방공경보는 공군구성군사령관의 요청으로 소방방재청장이 발령하거나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화생방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적의 항공기 또는 미사일 등 공중공격에 대해서는 신속한 경보발령이 가능하나, 접경지역에서의 포격 도발, 국지적 지상전 등에 대해서는 경보발령 전달에 취약점이 있음.
따라서 화생방경보에 국한된 지역 군부대 경보발령 요청범위를 민방공경보로 확대하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외 접경지역 읍?면?동장에게 경보발령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신속한 경보발령 요청을 위하여 군부대와 시?도 경보통제소간(접경지역내 읍?면?동 포함)에는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국지적인 도발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역 군부대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보를 화생방경보에서 모든 민방공경보로 확대함(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나. 접경지역 읍?면?동장이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받을 경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경보발령 권한을 부여함(안 제6조제3항 신설, 제13조제2항)
다. 지역 군부대장이 경보발령 요청수단으로 직통전화를 사용토록 하고, 요청대상에 접경지역 읍?면?동장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 단서신설)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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