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규 제33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정 2011. 6. 10
1. 목 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5조제6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선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제20호의 특구육성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속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나. 특구육성사업 시행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평가?선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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