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자체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 제정(2010.11.15)되어 1년간 운영된바, 지원 프로젝트의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관기관의 사후활동 보고의무 부여(제7조의7, 25조의2, 별지9호서식)
나. 용역기관 선정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마련(제19조)
다.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30%로 상향조정(제20조)
라. 지원 대상 선정시 선정기준의 구체화 및 배점 조정(별지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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