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규 제38호(2012. 3. 5.)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9조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