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규 제40호(2012. 4. 2.) 지식경제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