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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42호)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등록 2012/06/21 (목)
파일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예규 제42호).hwp
내용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정 2012. 6. 21, 지식경제부예규 제 42

 

1(목적) 이 지침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직원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이 지침은 지식경제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에 적용한다.

 

3(선정 부문 및 업무 범위) 이달의 우수부서는 해당 월에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선정 부문별 업무 범위와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 부문은 대외 발표된 신규 정책이나 사업 중 산업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크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정약용의 아호를 딴 다산상을 수여한다.

2. 창의 부문은 정책수립부터 통상적 업무활동까지를 망라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정책,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혁신한 사례를 선정하고, 박지원의 아호를 딴 연암상을 수여한다.

3. 집행 부문은 의사결정된 정책을 실제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큰 문제를 조정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제를 잘 마무리하는 등 우수한 집행으로 평가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황희의 아호를 딴 방촌상을 수여한다.

4. 활동 부문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업무 관련 활동으로서 우리부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하고, 서희의 아호를 딴 장위상을 수여한다.

5. 홍보 부문은 지식경제부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홍보활동중 기업,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서재필의 아호를 딴 송재상을 수여한다.

 

4(선정 기준) 이달의 우수부서 평가시에는 선정 부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정책 부문 : 정책의 의의 및 시의 적절성, 정책보고서의 우수성, 국민적 파급 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2. 창의 부문 : 업무의 창의성,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3. 집행 부문 : 집행의 의의 및 시의적절성, 추진 난이도, 국민적 파급 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4. 활동 부문 : 활동 의의 및 시의적절성, 수행 난이도,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5. 홍보 부문 : 활동 의의 및 시의적절성, 수행 난이도,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5(후보추천) 각 부서에서는 선정 부문별로 우수 업무 추진사례가 있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고객만족팀에 제출한다.

성과관리고객만족팀은 추천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천 부문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선정방법) 이달의 우수부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국별 총괄과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선정한다.

각 부문별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1표씩 투표하고, 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

과반 득표 부서가 없는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은 2개 부서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

 

7(시상방법 및 부상) 이달의 우수부서는 전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관이 직접 시상한다.

수상부서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8(성과평가 반영)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결과는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