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정 2012. 6. 21, 지식경제부예규 제 4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직원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지식경제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에 적용한다.
제3조(선정 부문 및 업무 범위) 이달의 우수부서는 해당 월에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선정 부문별 업무 범위와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 부문은 대외 발표된 신규 정책이나 사업 중 산업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크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정약용의 아호를 딴 다산상을 수여한다.
2. 창의 부문은 정책수립부터 통상적 업무활동까지를 망라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정책,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혁신한 사례를 선정하고, 박지원의 아호를 딴 연암상을 수여한다.
3. 집행 부문은 의사결정된 정책을 실제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큰 문제를 조정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제를 잘 마무리하는 등 우수한 집행으로 평가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황희의 아호를 딴 방촌상을 수여한다.
4. 활동 부문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업무 관련 활동으로서 우리부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하고, 서희의 아호를 딴 장위상을 수여한다.
5. 홍보 부문은 지식경제부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홍보활동중 기업,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서재필의 아호를 딴 송재상을 수여한다.
제4조(선정 기준) 이달의 우수부서 평가시에는 선정 부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정책 부문 : 정책의 의의 및 시의 적절성, 정책보고서의 우수성, 국민적 파급 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2. 창의 부문 : 업무의 창의성,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3. 집행 부문 : 집행의 의의 및 시의적절성, 추진 난이도, 국민적 파급 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4. 활동 부문 : 활동 의의 및 시의적절성, 수행 난이도,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5. 홍보 부문 : 활동 의의 및 시의적절성, 수행 난이도,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제5조(후보추천) ① 각 부서에서는 선정 부문별로 우수 업무 추진사례가 있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고객만족팀에 제출한다.
② 성과관리고객만족팀은 추천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천 부문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선정방법) ① 이달의 우수부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국별 총괄과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선정한다.
② 각 부문별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1표씩 투표하고, 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
③ 과반 득표 부서가 없는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은 2개 부서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
제7조(시상방법 및 부상) ① 이달의 우수부서는 전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관이 직접 시상한다.
② 수상부서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반영)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결과는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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