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규 제 45호 (2012. 10. 23.)
제정 2008. 12. 29.
개정 2009. 2. 20.
개정 2010. 4. 1.
개정 2012. 3. 5.
개정 2012. 7. 12.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9조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나.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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