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규 제47호 (2013. 3. 6.)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나.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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