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0.11.15 지식경제부 예규 제28호
일부개정 2011.11.03 지식경제부 예규 제34호
전부개정 2013.4.1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라 함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과업을 총칭한다.
2.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기획,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상품화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프로젝트로 한다.
1.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
2.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하는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
3.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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