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정 2013. 6. 10,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 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 자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을 위해 집행하는 정부출연금 등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3.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산업기술 자금은행”(이하 “자금은행”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부가 전담기관에 지급한 산업기술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5. “산업기술 금고은행”(이하 “금고은행”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자금은행으로부터 이체된 정부출연금과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 현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6. “전담은행”이라 함은 산업기술 자금을 관리하며,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금은행과 금고은행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8. “은행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담은행을 관리하기 위해 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자금은행 관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금고은행 관리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한다.
② 그밖에 이 규정에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전담은행의 수) 장관은 자금은행과 금고은행으로 각각 3개 이하의 은행을 지정한다.
제4조(전담은행의 지정기간) 제9조에 의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담은행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전담은행의 지정방법) 전담은행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 한다. 다만, 신청한 은행이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 미만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전담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은행 관리기관은 전담은행 지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전담은행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전담은행의 지정절차) ① 장관은 제6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전담은행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산업부 및 은행 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은행 관리기관은 그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서 등
2. 업무수행 능력 :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역량 및 실적 등
3. 중소?중견기업의 구체적 지원방안
③ 장관은 산업기술 자금의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은행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은행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전담은행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8조(전담은행과의 협약) ① 은행 관리기관은 지정된 전담은행과 산업기술 자금 관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취급할 업무의 범위, 중소·중견기업의 지원방안, 산업기술 자금의 예치 및 운용관리, 진도보고 및 점검과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전담은행 협약의 해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협약의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하여 은행 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중소·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협약사항 이행이 부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전담은행의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자금 관리나 기업 지원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그밖에 산업기술정책 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전담은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전담은행 운용 보고) ① 각 전담은행의 장은 산업기술 자금 운용 상황 및 협약상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 등을 은행 관리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전담은행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 등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6.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R&D 사업화 전담은행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금은행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전담은행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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