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4호 (시행일 : 2013.07.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