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6호(2013.8.1.)
제정 2008.12.29.
전부개정 2012.12.26.
개정 2013.08.01.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2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적용한다.
① 산업기술 연구시설ㆍ연구장비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② 연구시설ㆍ연구장비ㆍ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③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
④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조성
⑤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⑥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나.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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