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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9호)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등록 2014/02/11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_예규_제2013-9호(2013.12.24).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13. 12.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