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 10 호, 2014. 1. 27.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절차 및 방법) ①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상총괄부서장(협상이 여러 분과로 나눠진 경우 해당 분과장)은 협정 한글본 초벌작성의 책임을 지며, 영문본에 대한 법적검토 개시 전까지 초벌작성을 완료한다.
② 통상법무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의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서명 후 3개월 이내 완료한다.
③ 통상법무과장은 2차 한글본 작성의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한글본 작성 후 2개월 이내 완료한다.
④ 통상법무과장은 최종 한글본 완성의 책임을 지며, 협정 서명시기 등 여타 일정을 감안하여 최종 한글본 작성이 최단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조한다.
⑤ 통상법무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명시된 작업시한에 따라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후 9개월 이내 최종 한글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협상 상대국 사정이나 시급한 여타 일정 등 작업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협상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세부 작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이 예규에 의한 모든 작업에 대해 해당 책임자를 나타내는 실명제를 실시한다.
제3조 (초벌 작성) ①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은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후 상호 합의된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고, 영문본 법적검토 개시전까지 동 초벌을 통상법무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상품?서비스?투자 양허안,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이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1차 한글본 작성) ① 통상법무과장은 외교부 조약과, 법제처 등의 조약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분과장이 제출한 한글본 초벌에 대한 자체 수정 및 검독을 거쳐 1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협상총괄부서 또는 관계부처의 실무적 의견을 최대한 참조토록 한다.
② 통상법무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외부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2차 한글본 작성) ① 통상법무과장은 1차 한글본에 대해 관계부처의 검토를 요청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20일 이상 접수한다. 단, 단순 명칭 변경 등 실질적 개정이 아닌 경우는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통상법무과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수렴된 외부의견을 반영하여 2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제6조 (최종 한글본 완성) ① 통상법무과장은 외교부 조약과장에게 2차 한글본에 대한 법제처 심사 의뢰를 요청한다.
②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은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어서 통상법무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③ 통상법무과장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한글본을 완성하고, 이를 협상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④ 협상총괄부서장은 최종 한글본을 토대로 외교부와 협조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 및 국회비준절차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세부사항) 통상법무과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4. 1. 27.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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