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2011.05.26 외교통상부 예규 제183호(“대한민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 작성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3.03.19 외교통상부 예규 제202호
일부개정 2014.01.09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자의 자격
제2조(패널의장 후보자의 자격) 패널의장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대 당사국(이하 ‘상대국’이라 한다)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2.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패널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협정의 당사국 이외의 제3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ㆍ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ㆍ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패널위원 후보자의 자격) 패널위원의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협정의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2.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패널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ㆍ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ㆍ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