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호(2014. 3. 3)
제정 2009. 7. 1.
개정 2012. 4. 2.
개정 2014. 3. 3.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인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에 의한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전문인력의 양성
4. 「에너지법」 제16조에 의한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5. 「전기사업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3조(인력사업 심의위원회) ① 인력사업의 조정·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정책실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에 의한 인력사업의 담당과장(이하 “인력사업 담당과장”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인력과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력정책 전반의 기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인력사업의 통합기획에 관한 사항
3. 인력사업간 중복성 심사 및 평가·관리 등의 연계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의 예산편성 및 기금사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7조에 따라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내에 인력사업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력사업 예산 및 기금사용계획) ① 인력사업 담당과장은 매년도말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인력사업분에 한한다)을, 매년 4월말까지 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이하 총괄하여 “예산안등”이라 한다)을 각각 마련하여 산업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정책관은 인력사업 담당과장이 제출한 예산안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인력사업 기본전략 및 인력수급정보·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평가 등) ① 인력사업 담당과장은 소관 인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연계 및 중복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별 전담기관의 상호 원활한 연계와 정보의 집결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인력사업의 총괄전담기관으로 둔다.
③ 사업별 전담기관은 총괄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인력사업 종합성과분석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업별 전담기관은 인력사업 총괄기획, 산업기술인력통합정보망 운영 등을 위하여 총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 현황에 관한 정보
2. 사업 계획 및 추진일정에 관한 정보
3. 사업 참여인력 및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
4. 세부 과제관리에 관한 정보
5. 사업 성과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산업인력과장이 인정하는 인력사업 관련 정보
④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세부사업별 전담기관은 사업비를 일괄하여 또는 매 회 사업비 지급요청시 해당사업의 예산집행계획안을 산업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전담기관은 인력사업의 기획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세부사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총괄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할 수 있다.
⑥ 인력사업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총괄기획평가관리비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⑦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3. 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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