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예규 13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호 (2014. 3. 3)
제정 2014. 3. 3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3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이하 “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적용한다.
나.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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