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4호(2014. 4. 22.)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제1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