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5호(2014. 05. 01.)
제정 2008. 12. 29.
전부개정 2012. 12. 26.
개정 2013. 8. 1.
개정 2014. 5. 1.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2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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