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7호(2014.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비?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산업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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