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9호 (2014. 10. 16.)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나.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지침의 활용
가.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주요용어 정의
가. 위원회 관련용어
1) “지역경제소위원회”라 함은 요령 제5조제7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업별 평가결과 및 예산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설치된 사업별 위원회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라 함은 요령 제8조제7항에 따라 문제과제에 대해 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위원회”라 함은 중앙평가위원회, 지역평가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4)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운영위원회”라 함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주관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나. 추진체계 관련용어
1) “공동주관기관”이라 함은 1개의 과제를 2개 이상의 주관기관이 별도의 시설과 조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각각의 주관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대표성을 가지며, 대외적 창구역할을 하는 기관을 “대표기관”이라 말한다.
2) “결과활용기관”이라 함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기업 등을 말한다.
다. 협약관련용어
1) “일괄협약”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수행기간을 대상으로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단계별협약”이라 함은 수행기간을 2년 내지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연차별협약”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수행기간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5) “협약기간”이라 함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6) “연차별 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7) “국비(출연금, 보조금)”라 함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8) “지방비”라 함은 사업비 중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9)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수행기관에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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