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저거 관리를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5.03.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