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89호, 2015. 8. 19.) 일부개정 내용 반영
ㅇ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금품수수의 경우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제안주선자도 조사하여 책임을 묻도록 함
-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측정 불응 등을 고려하여 중징계가 가능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이 중징계의 대상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