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부 운영지침 개정 배경 ㅇ 부처지정학습 대상 분야 등 상위법령 및 예규* 내 개정된 사항 반영 및 부처명칭 현행화 필요 * 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ㅇ 멘토링 활동 시 인정시간 등 상시학습 인정기준 현행화2. 주요 내용 ㅇ (상시학습 인정기준) 멘토링 등 인정시간 확대 - 공무원 교육기관 사이버 외국어교육 연간최대인정시간 50시간 → 80시간 - 멘토링 멘토 연간최대인정시간 60시간 → 100시간 - 멘토링 인정시간 4~5시간(1월) → 활동시간 ㅇ (상위법령 반영) 상위법령 등에 따라 지침규정 현행화 등담당자 : 김동욱담당과 : 운영지원과전화번호 : 044-203-5069전자우편 : Ksunrise@motie.go.kr첨부파일 : 교육훈련시간_승진반영제도_운영지침.hwp 이용방법활성화.hwp이용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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