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등록 2017/04/24 (월)
파일 산업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예규) 전문.hwp
내용

1. 재정배경

   ㅇ (출자회사 관리 점검)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점검 체계 개선

   ㅇ (연례적 관리 점검 시스템) 정기적인(매년) 관리 점검 및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등을 위한 근거마련


2. 주요내용

 (1)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제7조)

   ㅇ 출자회사 신규 설립시 사전협의 절차 및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에 대한 절차 강화 등

 (2)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관리 점검에 관한 규정(제8조~제11조)

   ㅇ 출자회사 현황조사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출(매년 4월), 위원회 심의 및 종합검토보고서 마련(매년 6월), 공공기관의 후속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