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산업부 예규에 의거 일정기준 이상의 정전 발생시 재난관리기관(한전 등)은 산업부 및 국가안보실 등에 보고 □ 현행 산업부 예규는 정전보고 기준은 일부 대규모 정전이 보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전보고 지연으로 적시성 있는 대응 미흡
2. 주요내용 □ 정전보고 기준 보완(정전세대 및 정전시간 현실화) ㅇ 소관부서 보고대상 : (현재) 동시정전 1,000세대 이상 1시간 이상 (개선) 동시정전 4,000세대 이상 5분 이상 ㅇ 소관실국장 보고대상 : (현재) 동시정전 3,000세대 이상 1시간 이상 (개선) 동시정전 8,000세대 이상 5분 이상 ㅇ 국가안보실 및 장차관 보고대상 : (현재) 동시정전 5,000세대 이상 1시간 이상 (개정) 동시정전 15,000세대 이상 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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