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9호민방위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부기관 공동예규로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공동예규 일부개정안 입니다. (발령일 :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