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군무원 민간유사경력 인정시「직렬별 자격증 인정지침」이「임용시험 응시자격증 기준」과 상이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지침을 개정한 사항임 * 관련법령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ㅇ 관련규정 - 군무원 유사경력 직렬별자격증 인정지침(복지정책팀-3560, 2006. 7.26) - 군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면허증(인관-3132, 2004. 8. 5)
ㅇ개정내용 현행법령상의 자격증과 군무원 임용시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현 인정지침 에 추가 반영(30개직렬 86개자격증 개정) ※ 민간 유사경력 인정 추가 자격증 현황 : 붙임1 참조 ※ 군무원 유사경력 직렬별 자격증 인정지침 : 붙임2 참조
ㅇ 문의 :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팀 급여정책담당 중령 허왕명(90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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