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임용전 민간전문분야 유사경력 인정범위가 비정규직까지 확대됨에 따른 공무원 민간전문분야(비정규직 포함) 경력인정 환산율 처리지침을 제정한 사항임* 국방부 소속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군무원 포함) 채용시 동일 적용ㅇ 관련규정복지정책팀-3525(2006. 7.25) 공무원 비정규직 민간전문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처리지침ㅇ 문의 :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팀 급여정책담당 중령 허왕명(900-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