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군인장려수당 7호 가산금 지급지침은 최근 10년간 지침 미개정, 지역발전으로 부대주둔 여건변화, 각급부대의 지급지침 확대해석, 지급제외기준 불합리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지침임ㅇ 2006년 4월1일부 시행ㅇ 문의 :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팀 중령 허왕명(900-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