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개청과 국방부 조직개편 등 국방기획관리체계의변경소요를 반영하고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6월 29일부로개정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문의는기획총괄팀 양성태 사무관(748-6509)으로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