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군인선수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침
등록 2007/06/12 (화)
파일 [01-03-25]군인선수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침[개정].hwp ( 0.0 KB )
내용

ㅇ 개정 사유
부산광역시 연고로 '07.3.9일부 창단 부산상무 여자축구단의 전국체육대회에 연고지 대표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

ㅇ 법적검토 의뢰 및 검토회신 관련근거
- 인사근무팀-3369('07.6.5) 군인선수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침 개정 관련 법적검토 의뢰
* 대한체육회 경기운영부-699('07.2.14)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변경사항 알림
- 법제팀-3112('07.6.11) 군인선수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침 개정안 검토

ㅇ 개정 내용
- 단락 : 3. 세부사항 가. 출전자격
- 현행 : 단체종목은 개최지 시,도로 출전한다. 단, 개최지 시,도로 출전하지 아니한 종목은
주둔지 시,도로 출전할 수 있다
- 개정 : 단체종목은 개최지 시,도로 출전한다. 단, 단체종목의 소속 선수 전원이 간부(부사관 이상)로
구성되었을 경우 등록된 시,도 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개최지 시,도로 출전하지
아니한 종목은 주둔지 시,도로 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