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설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시공펴아, 기타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대형 및 특정공사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